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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도 미리 내 집으로" 서울시 기존 거주자 갈아타나…신규 청약자 혼선 우려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2월08일 13:39

기존 시프트 거주자 임대차 계약 연장 불가
미리내집, 아파트형만 분양전환 될 듯
40~50대 무주택자, 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기회 상실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정책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 내 집'으로 바뀌면서 기존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서울시 공공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는 20년 거주를 채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조건 해지될 수 있는 데다 분양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미리 내 집도 주택 유형에 따라 분양 전환 규정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이 강력 추진했던 토지임대부주택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을 비롯해 분양전환 불가 임대주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40~50대 무주택자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기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 

8일 서울시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해 미리 내 집의 공급과 공급물량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 시프트 거주자와 공공주택 예비 청약자들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시, 공공주택 제도 분양전환형 '미리 내 집'으로 급 선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5.02.08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해 '미리 내 집'으로 공식 명명된 장기전세주택II 정책을 내놨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200%를 벌어들이는 가구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더욱이 아이를 출산하면 아예 입주자격에서 소득 기준이 사라지는 만큼 중산층 이상 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미리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서울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LH가 초기 주거비 부담 저감을 목표로 해 공급했던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말고는 없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애초부터 분양을 목표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미리 내 집 공급을 대거 확대키로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미리 내 집 추가 공급대책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공급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I 시프트 약 2000가구에 대해 기존 입주자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고 미리 내 집으로 공급키로 했다. 시는 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프트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 평균 4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저출생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에게 양호한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토록 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전임 임기 때 도입된 시프트는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리 내 집은 최장 20년을 거주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내 집으로 변경 공급되는 기존 시프트도 20년 후에는 모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기존 시프트 거주자 '의무적' 계약 해지에 주거불안 우려…토지임대부 주택도 공급 중단 가능성

다만 이같은 서울시의 급격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경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우선 기존 장기전세주택I 시프트다. 20여년 전 공급된 시프트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통상 1회에 한 해 계약갱신을 허용하지만 시프트는 계약 갱신 조항이 없어 20년 이후엔 서울시 방침대로 미리 내 집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프트에 살고 있는 기존 거주자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한다. 이들 시프트 거주자들은 또다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판국에 놓인 셈이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급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지 임대계약을 갱신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대상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기존 거주자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상황은 지금까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의 경우 20년, 국민임대의 경우 30년 식으로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데 이를 지키면 이후 그 주택의 운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정부 국민임대주택에서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계약 해지를 한 경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비슷한 입장의 무주택자인데 기존 시프트 거주자는 계약이 종결되는 반면 신규 미리 내 집 당첨자는 분양전환 권한을 갖는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더불어 신혼부부가 아닌 40~50대 무주택자는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I과 II를 병행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리 내 집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기존 시프트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에서 기부채납 주택이 나올 경우 이를 장기전세주택I(시프트)과 장기전세주택II(미리 내 집)으로 분할해서 공급할 방침이라 시프트 공급이 완전히 안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미리 내 집이지만 규정도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 한옥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공공한옥의 경우 서울시 문화 자산인 만큼 분양 전환이 불가하다. 이 역시 최장 20년 후에는 집을 비워줘야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비아파트(빌라)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물론 빌라의 경우 분양전환을 받는 수요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분양 전환이 가능한 미리 내 집이란 명칭으로 공급되는 만큼 일정부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빌라의 경우 분양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 시절 서울시 공공주택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토지임대부주택도 공급이 크게 위축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방향이 미리 내 집으로 바뀐 만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나온다.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결국 대부분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완전한 분양 전환 요구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주택정책이 단기에 크게 바뀌기 때문에 청약시 자신의 상황을 살핀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기존 시프트 거주자는 조만간 집을 바꿔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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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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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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