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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50

작년 8월 1만3537명 신청
오는 3월 7일 절차 개시 공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8월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당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1만3537명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위는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메프 및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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