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시한 법 때문에 환자 치료할 시기 놓치는 문제
"정신건강심평원부터 설치해 입원 절차 빠르게 해야"
"가족들 처한 위험 심각...입원 어려운데 보복 걱정까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0대 여교사의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파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해당 여교사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간소화하는 '사법입원제'와 엮어 답변하기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칫 다른 환자들에 대한 낙인찍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안인득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2024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공통점이 중증 정신질환인 만큼, 그동안 논의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뉴스핌은 2명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들었다.
![]() |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스핌DB] |
◆ "입원 절차 어려워졌고 병상도 부족"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2016년에 국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후 환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신응급병동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입원제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가 어떤가요?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가족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다 보니, 명목상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 "왜 당신이 잘못 키워놓고 귀찮게 하느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성기 병동(24시간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는 병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열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들이 운영 어려움으로 쉽게 입원시키는 걸 주저하게 돼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입원시킬 병원은 없습니다.
-보호자들의 부담이 큰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국가가 정신질환자 입원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법입원제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법원이 개입돼야 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정신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겁니다. 지금 대부분 옛날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되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2016년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 |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2일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 대해 "거의 입원이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
◆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 인권 위한 길"
정신과 전문의 최상철 디딤정신건강의학과(노원) 원장은 "중증 정신질환은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자타해 위험 가능성 환자로 인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시 난항은 무엇인가요?
▲입원 절차가 어려워진데 더해 병실마저도 부족해 환자가 자의로 입원하고자 해도 입원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공격 성향을 보이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으면 입원 의뢰서를 통해 입원시켰는데, 지금은 경찰이 출동해야 겨우 입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로 폭력의 첫번째 대면자가 가족인데, 폭력 성향이 나온 후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부모들이 케어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모 두 명이 있다면 한명이 몸싸움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해 입원시키기도 하고, (빈번해진 폭력에) 무기력해진 집들은 보복 문제 등으로 입원을 결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 입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요새는 인권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부모에게 환자가 액팅(협박 등)을 해서 퇴원하거나, 좀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의료진을 속이고 퇴원 후에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가해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이었다는 가정 하에) 이번 사건을 보면 예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른 것 정도로 경찰이 출동해서 입원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에 큰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이한 행동 사항에 대한 치료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는 것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인데, 절대 우울증으로 설명해선 안 됩니다.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흉기도 샀고, 유인도 했고, 증거 인멸의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심신 미약이 아닌 사고장애(思考障礙)가 의심되는데, 우울증과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정신과 편견이 생길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은?
▲사법입원제가 제도가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점도 있겠지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결국 치료를 잘 이뤄내는 게 환자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퇴보한 것 같아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