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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만난 이주호 "하늘이법 도입"…폭력 교원 직권 휴직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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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긴급간담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제도적 미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긴급간담회를 열고 학생 안전대책,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제공=교육부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김하늘 양은 이번 피습사건 피해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신 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교사의 학교 복귀가 적절한지에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인 교원에 대해 긴급하게 개입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특이 증상을 보일 시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참담하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학교장이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직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복직했고, 범행 전에는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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