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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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
이 군수는 2022년 3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이들에게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그동안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고,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