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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홍장원 진술 흔들기 집중…尹 "국정원장 신임 잃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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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 수사권 없어…체포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
尹 "홍장원과 친분? 공직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해임 과정에 대해 "분명한 사실은 해임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개법정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 전 차장 본인도 이미 조 원장의 눈 밖에 나가 있고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나온 조 원장을 상대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보좌관이 볼 땐 하단 부분이 없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받고 추가로 기재했다. 추가 기재로 인해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보좌관은 밑에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거절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이후 "(의결 결과를)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요청을 거두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을 언급하며 "조 원장이 미국 해외 출장을 나간 줄 알고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같은날 저녁 11시께 다시 전화를 걸어 "조 원장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왜 안했느냐", "방첩사령관이랑 육사 선후배니 방첩사를 잘 지원 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만들어 놨으니 간첩 정보든 잘 챙기라" 등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조 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과 제가 여러 차례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관급을 데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을 데리고 해외순방 관련 업무 차원에서 보고를 하러 왔다가 늦어져 저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내 기억력은 정확하다"며 "나와 가깝다든가 혹은 내 부인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공직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 대해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정무직 대 정무직으로 부탁한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탁했다"며 "사표를 돌려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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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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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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