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 파악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간 동안 중고폰 보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했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소비자들은 KT가 이벤트 수요가 급증하자 내용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서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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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East 사옥 전경 [사진=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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