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방문조사·수심위 미개최…제대로 된 수사 아냐"
조상원 측 "특정 정당 당리당략 따른 소추"
24일, 2차 변론…이창수 등 3인 모두 신문하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파면 여부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지검장 등의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 지검장 등 탄핵 소추 당사자 3인이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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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17 yooksa@newspim.com |
◆ 국회 측, 檢 김건희 '특혜 수사' 주장…"모두 파면해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본인들의 잘못을 가리려 해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철저히 조사해 그 잘못을 가리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국민적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펴보건데 피청구인들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이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식이 회복되고 사법정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 모두를 파면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배경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범죄 가담 혐의가 농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2차 주가조작 시기 108건의 통정 거래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고 공범들의 1·2심 판결에 김 여사 이름이 117회 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한 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특혜 수사'를 주장했다. 국회 측은 "통정거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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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7 yooksa@newspim.com |
◆ 이 지검장 등 "탄핵사유 불분명…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국회의 탄핵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대리인 측은 "너무 많은 탄핵 사건이 헌재에 계류되는 바람에 헌재의 업무는 마비됐고, 비상시에나 예외적으로 할 탄핵이 상시적 제도가 되기에 이르렀다"며 "다른 사건은 조금씩이라도 계엄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이 사건은 아무 상관없이 일상적 형사절차속의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헌재에 있는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소추권이 남용된 정도가 강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3회의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서도 소추사유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애당초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주장 자체가 부당했단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 대리인 측은 "본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실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자, 정권 퇴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일시 보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믿고 싶어하는 증거들과 일부 과거 언론 기사에 의존해 탄핵 사유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진다"며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탄핵 사유는 모두 피청구인의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장검사 측 대리인도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라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져야하는 절차"라며 "이 사건 소추의결서 내용을 보면 기재 내용 자체로는 도저히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