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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인사이동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9:21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9:21

"바뀔 가능성 높아…새 재판부와 갱신 절차 협의"
배석 2명도 정기인사로 이동…심리 지연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인사이동을 신청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2.18 leemario@newspim.com

이날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4개월에 걸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에는 재판부 변경이 있어서 변론갱신절차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갱신절차를 어떻게 할지 새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금요일 격주로 진행할지 등도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 재판장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는 3월 4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인수인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변경되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 변경이 확정된 사실이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다"며 "유임을 하게 되면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무분담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근무했고 2년을 채워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지만 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1심 재판부는 지난해에 이어 배석 판사 2명도 교체돼 공판갱신절차가 불가피하다. 법관 정기인사로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다른 배석인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울산지법 소재지 근무)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된다면 심리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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