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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통합 논의' 재점화...'지방분권·균형발전 보장'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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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위한 249개 권한·특례 등 핵심 내용 전제돼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탄핵정국 내습으로 대구경북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경북도가 '지방분권·균형발전이 보장되는 통합 추진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자료를 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보장이 확보·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절차의 시작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시군의 '자치권한 강화'와 '북부지역,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합 합의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 검토·협의해 왔다.

경북도는 이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함께 249개의 권한·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권한·특례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들 특례를 최대한 반영키 위해 정부의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해 왔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특례에 대한 정부 수용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통합지원단과 협의체 구성, 정부의 권한과 특례 확보위한 검토 절차와 수용 등 후속조치가 답보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 의결 절차를 먼저 완료한 대구시가 경북도의회 의결 절차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는 통합의 기본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의 정국 상황이 안정된 후 통합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특례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결 등의 후속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입장은 통합이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의 통합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대구시와의 협의는 물론, 의회 등의 절차들도 이러한 종합적인 원칙·방향과 상황에 맞춰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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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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