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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들 선고유예…"위법하나 분단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9:04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위법성 확인하면서 실질 불이익 없는 합리적 양형"
"북송 결정, 흉악범 기본권 침해 결론…위험한 발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당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던 이들이 위법하게 강제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고려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의용-서훈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며 정 전 실장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격리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북송을 결정·집행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나포해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실제로 5일 만에 북송됐다"며 "형식적·실질적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짧은 기간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만연히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정 등만으로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북송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피고인들의 논리대로라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돼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법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한 배경으로 당시 북한 주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속한 정권은 물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해 있는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형 등을 부과해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체포·감금하고 경찰특공대 및 국정원·통일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보고서에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기재·전송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 종결 지시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2021년 이미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이듬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의 공개적 수사 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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