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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46

文정부 외교·안보라인들 직권남용 일부 유죄 판단
법원 "위법성 인정하면서 불이익 없는 합리적 양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강제 송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체류하면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시키고 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합동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서 전 원장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왜곡된 사실이 기재된 합동조사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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