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한다.
23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여 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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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송탄보건소 전경[사진=평택시] |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