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리 계획·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오늘부터 사전 등록…선착순 300명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설명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포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제조유통관리 계획,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원료 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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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을 설명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한다. 국내 업계가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FDA 제조소 실사 사례(자외선차단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 등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00명으로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