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년 6월3일 예정된 동시지방 선거 관련 면 체육회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와 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봉화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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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봉화선관위]2025.02.25 nulcheon@newspim.com |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A씨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7조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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