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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재심사유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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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정희 살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檢 "중대성·역사성 비춰 대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했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열기로 했다.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3차례 진행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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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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