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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와 '사적관계' 묻는 걸로 이해…기억나는 대로 답변"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20:21

26일 피고인신문 후 선거법 2심 마무리
"재판 때 도움 받았지만 교류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당시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김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를 몰랐느냐"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는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기억에 있는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며 "있는대로, 기억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질문의 초점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김씨가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뜻"이라며 이 대표에게 재차 확인을 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당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문기라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였고 잘 안다'고 해 소개받아서 전화했던 게 기억에 있었다"며 "그게 제가 가진 첫 기억이라 이전의 기억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돈이나 받은 것처럼, 유착이나 된 것처럼 보도가 쏟아지고 공방이 생겼다"며 누가 김씨를 알기만 하면 비위 의혹과 연결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와의 개인적인 교류를 가진 적이 없어서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장동 사업이나 내용은 결과 보고만 받아서 알지 못했다"며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당시 담당 대변인이 김문기가 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전화로 많이 물어봤고 그 때 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사적인 관계를 묻는 걸로 이해해서 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다보니 도지사 시절 재판받으며 김씨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떠올랐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렇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하고 그 일로 조사받다 사망해서 그 점은 잘 알았다"며 "개인적 얘기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 당시 김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은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고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얘기를 해서 밤새 실무자가 준비했지만 충분한 준비는 되지 못했다"며 "완벽하지 못해 기억에 의존해서 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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