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판서 마은혁 합류해도 간이방식 조사 가능
이재명 소송은 이미 공판갱신 속도..."영향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기자 = 28일부터 재판 중 재판부가 변경돼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송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28일이다.
◆마은혁 변수된 尹재판, '간이방식 조사' 준용은 미지수
이 규칙 시행이 현 시점에 의미있는 점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에 마 후보자가 새롭게 들어가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돼 선고일이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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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25.02.27 mironj19@newspim.com |
하지만 만약 28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규칙을 헌재가 준용할 경우,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중간에 들어가도 선고일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다.
헌재가 간이 방식의 조사에 길을 터 준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할지는 미지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재판에 들어오게 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형소법을 어느정도 준용할 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헌재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 갱신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진 않다"면서 "갱신 절차와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 하도록, 재판관 평의를 거쳐 하도록 하고 있어 간이한 방식의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되더라도 탄핵심판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장 교체된 李사건들...이미 빠르게 공판갱신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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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이번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바뀌면서 오는 3월 4일 공판에서 갱신절차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외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된다면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이번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바뀌면서 오는 3월 4일 공판에서 갱신절차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 공판갱신절차는 2회 만에 끝났고, 지난해 3월 선거법 1심 재판장 교체 때도 공판갱신절차는 1회 만에 마친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관련 소송 속도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우세하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은 공판갱신절차에서 재판을 대단히 끌거나 활용하지 않았던 만큼 간이한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하도록 규칙이 시행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