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심리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형사합의33부 새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졸업했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형사합의33부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이에 2023년 3월 검찰이 기소해 2년 동안 진행된 대장동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