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변협 선거자금 받아 징역 7년…"엄벌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우리은행 임직원 지위에서 사익 위해 3억 수수"
50억·200억 등 거액 약속받은 혐의는 무죄·면소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법정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들어있던 녹음파일은 사본에 불과하고 편집·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하며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3억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일부 어긋나나 자금 조성 방법, 피고인들이 자금을 요구했던 당시 사정, 3억원을 전달한 시기 및 장소,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해 진술했다"며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고 김만배 등 관련자 진술 및 녹음파일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이던 박영수는 우리은행 자기자본(PI)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관한 업무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며 "박영수의 직무와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가담했고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박영수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영수와 김만배 사이에 향후 50억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시기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영수가 5억원을 송금받을 당시인 2015년 4월 2일에는 우리은행 임직원에서 퇴임한 이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영수의 딸은 독립해 생활하면서 개별적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용증 작성과 일정액 변제 등 11억원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시가불상의 대지,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2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축소사실인 액수미상의 이익 제공 약속 부분은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대가로 금원 등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