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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득권 깨고 기회공화국 만들어야...윤석열 방지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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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야"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해야"
"정치 기득권 타파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TV]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번째]로 "제7공화국은 기득권을 깨는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 부연했다.

이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깨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1/5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며 "'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니다.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며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행시와 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 기득권 타파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하며,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직접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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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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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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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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