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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수수료 낮추고 정산주기 단축한다…공정위, 참여 가맹본부 모집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0:09

모바일상품권 상생안 참여 가맹본부 신청 접수
이달 19일부터 신청 가맹본부 대상 상생안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된다. 상생안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이날부터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9일부터 참여를 신청한 가맹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기프티콘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을 거쳐 가맹점에 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타 결제 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과 발행사의 긴 정산 주기(최대 60일)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프티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등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상생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유통사인 카카오, 발행 5개사인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이 참여했다.

작년 12월 민관협의체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 ▲가맹본부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사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1차(3월 4일~3월 14일) 및 2차(3월 17일~3월 31일)에 나눠 진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를 원하는 가맹본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 및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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