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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양원제 도입하자"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5:35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5:35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대체적으로 이견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이날 유 협의회장이 공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크게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됐다. 1987년 헌법 체제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라는 과도한 권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다.

정·부통령제는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새로운 선거를 치르지 않게 하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다수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 상원은 광역지방정부의 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84조'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임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임전 발생한 형사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부칙에는 '개정 헌법'이 적용돼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오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제한해 이후부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결과적으로는 같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 방향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협의회장은 "10여 일 이전에 안을 작성해 시도지사들의 의견 조율을 했다"며 "17개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은 거고, 부분적인 거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반대 이유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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