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건축은 나의 힘" 목동신시가지, 토허제 규제에도 사업성 부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11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6:11

목동 14개 단지, 지난해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기대감↑
20년 주민 염원 '종상향 문제', 목동그린웨이로 돌파
'재건축 기대감' 신고가 속출…인근 단지 가격 상승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강남 대치동에 이은 서울 대표 학군지라는 점과 최근 재건축 종상향 문제 해결 등 양천구의 재건축 적극 추진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목동신시가지 7단지는 전용면적 89㎡(27평형) 10층, 11층 두 채가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결성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전용면적 106㎡는 지난달 6일 21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신고가보다 1억7500만원 올랐다. 5호선 오목교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4일 18억6500만원에 매매되며 1억원 상당의 상승 폭을 보였다. 인근 부동산중개사 A씨는 "요즘 신시가지 단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종상향 문제 해결, 재건축 기대감↑

양천구가 지난 3일 정비계획안을 발표한 목동신시가지 9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71㎡가 17억6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된 이후 지난달 같은 면적 주택이 17억원 안팎으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천구는 이날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해당 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양천구는 지난 2년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목동 14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의 종상향 문제를 해소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단지는 2004년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된 이후 주민들이 조건 없는 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그린웨이'를 통해 종상향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종상향 허용 조건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의 기부채납 대신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재건축 기대감, 인근 단지도 가격 상승 가능성"

이 같은 재건축 추진에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 B씨는 "최근 신고가 소식이 언론과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매매 희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에 수요자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목동은 공급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목동은 재건축을 통해 상당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수요를 몰리게 하고, 인근 단지로도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