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분류·심사 지침 개정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를 일제 정비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다. 심평원은 올해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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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심사 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 심의 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한다.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의 경우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