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소 제기 후 3년여만...황희석·TBS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와 해당 발언을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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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던 황희석 변호사와 해당 발언을 방송한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6일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열린 2025 대학생시국포럼 백문백답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민사소송법상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양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달 12일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