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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로소득세 완화 논의...전문가들 "세수결손 등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6:09

소득세 기본공제 현행 150만원→최대 180만원까지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점진적 도입해야"
"재정 적자에 대한 청사진 없으면 부정적 피드백 나올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근로자 소득세수는 계속 늘어나 국세 측면에서 법인세수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면서 "현행 기본소득세는 2009년도 150만원으로 바뀐 뒤 16년째 그대로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임 의원은 "물가상승에 따른 보이지 않는 증세에 대해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점진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에서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나라 곳간을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는 말이 나올만한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월급쟁이 징수액이 국세청 기준 64조2000억원으로 법인세(62조5000억원)를 추월했다"며 "모수가 고정되고 누진세 구조인 소득세는 물가가 오르면 자연히 증세되는 구조라 감춰진 증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소득세제의 큰 변화 없이 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상향조정(150만원→170~180만원)을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7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릴 경우 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5000억원 등 총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최대 180만원까지 공제 금액을 높일 경우 2조원 이상의 연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부 제도로서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를 제안했다. 웨이트장, 수영장 등 체육이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5%)를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월세세액공제 확대, 맞벌이 부부 중 유리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 몰아주기를 허용하자는 등의 제안을 했다.

다만 토론회 참여자들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소득세 감소를 유발하는 세제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감세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보여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즉각적인 부정적 피드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의 골격(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 5~10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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