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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전주比 0.25% 상승…"거래량 반등 영향"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2월 매매가 변동률 0.34%↑ '상승 반전'
"금리 인하·토허제 해제에 수요 늘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 서울에서 0.25%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 보합 2곳, 하락 7곳으로,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상승 지역 숫자가 다소 우세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값이 0.15% 오른 수도권은 서울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0.25% 상승해, 0.03% 오른 경기·인천 지역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다.

5대 광역시는 울산이 지난주 대비 0.36% 상승하는 등 평균적으로 0.07% 올랐으나, 그 외 지방에서는 0.03% 떨어져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오르는 폭이 큰 지역은 ▲울산(0.36%) ▲서울(0.25%) ▲부산(0.22%)이며, 하락폭이 큰 지역은 ▲전남(-0.42%) ▲대구(-0.24%) ▲제주(-0.13%) 등이다.

월간 전국 변동률은 작년 12월(-0.04%)부터 1월(-0.18%)까지 2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2월에 0.34% 올라 상승 반전했다.

전세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2년 가까이 장기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2곳, 보합 14곳, 하락 1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를 보였다. 서울, 수도권, 경기·인천,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변동률도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지역별로는 ▲인천(0.01%) ▲세종(0.01%)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충남이 0.01% 떨어졌다.

2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05%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와 같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 기조는 완화된 대출 규제에 금리 인하와 토허제 해제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남은 신고 기간을 감안할 때 4천~5천 건 수준도 가능해, 반년 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예상된다"며 "부동산R114 시세 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2021년~2022년 기록한 최고가를 뛰어넘은 기록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계절적 성수기인 3월에는 한강 벨트와 주변 지역까지 온기가 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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