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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조국혁신당 "'尹 구속 취소'에 분노, 검찰 수뇌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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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 항고해야...법원, 직권으로 구속 가능"
"검찰, 자체 진상조사 통해 경위 소상히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검찰의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김 권한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심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국의 고·지검장, 대검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한 것이 구속 시간을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도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쪼개질 우려가 있다.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사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으로 요청한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 간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원하며 윤석열 재구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다. 착오가 맞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해선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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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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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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