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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지귀연 판사·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3:05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05

야당 "심우정, 검찰조직을 폐쇄의 길로 이끌어"
사세행 "법관 직무권한 남용" 지귀연 판사 고발
심우정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명령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박범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10일 오전 11시50분경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법문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을 했으면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했어야 한다.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법에 분명히 살아 있다"며 "어떻게 검찰총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해 석방을 하도록 지휘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 총장은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인 은혜를 갚기 위해 검찰조직을 폐쇄의 길로 이끌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검사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했다"며 "심 총장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 마땅하고 이 고발장을 토대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맨날 검찰한테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이게 뭐냐"며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면담해 다시 한번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준엄하게 일깨워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범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10일 오전 11시50분경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5.03.10 jeongwon1026@newspim.com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12·3 내란사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어떠한 정무적 판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이유를 그대로 인정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지 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그동안 수사실무와 사법부에서 적용해 온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시간 단위 산정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새로운 원칙을 내란수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적용해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수 단위 구속기간 산정의 적용을 받은 모든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지휘를 명령했다"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하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즉시 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선 "구속 신문제도 도입 이후 형성돼온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2025.03.10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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