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절 지원금과 명예 수당 정책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라 나주시는 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을 맞아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전달된다.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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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주년 3.1절 기념식. [사진=나주시] 2025.03.10 ej7648@newspim.com |
또한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보훈명예수당과 독립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2024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나주시지회장은 "이번 지원이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번 예우 정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