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울진·영덕지역 해·수산종사자들에게 조업이나 항해 중 해상에서 폭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영덕군 남정면 A펜션 앞 10m 해상에서 불발탄 신고가 들어와 확인 결과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포탄 4발과 박격포탄 1발로 확인돼 수거 처리됐다.
![]()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울진·영덕지역 해·수산종사자들에게 조업이나 항해 중 해상에서 폭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신고 포스터.[사진=울진해경]2025.03.10 nulcheon@newspim.com |
포탄이 발견된 해역은 6·25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으로서, 작전 중 사용된 포탄이 불발탄으로 발견된 사례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장기간 바다에 표류하여 겉보기엔 부식과 마모가 심해 별다른 위험성이 없어 보이지만, 폭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학 서장은 "조업이나 항해 중 폭발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건드리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