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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봄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8:0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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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공사장 운영제한·도로청소 강화 등 시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0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도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 60㎍/㎥, 경기 56㎍/㎥, 인천 61㎍/㎥로 집계돼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고농도 상황은 지난 7일 오전부터 국외의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축적에 의해 발생했다.

서울시는 10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다. [뉴스핌DB]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1일 오전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조치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에 대한 운영시간 조정이 포함된다.

또 652개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시간 단축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등 2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의 감축을 해야 하며, 서울대학교와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협약에 따라 감축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의 도로청소는 물청소차와 분진흡입차 등 총 501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에서 하루 두 번, 집중관리도로에서 하루 네 번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2부제'가 시행된다.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량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시는 노약자, 어린이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고, 공공 야외 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보도자료, 지하철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빠르게 전파하고, 주요 야외행사의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 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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