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북구 두암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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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첩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현장에선 투약 기기와 필로폰 0.1g이 발견됐다.
A씨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