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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오판" vs "檢,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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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인식이 출발점"
李측 "檢, 김진성 수사 계속…거미줄 걸린 나방 신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오판'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명확한 증언이 없는 부분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씨는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고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진실)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김씨가 명백하게 증언한 바 없는 부분인데도 검찰이 왜곡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잘못됐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이 객관적인 허구이고 이 대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또 "김씨는 사실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등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조사받았고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선행위와 그 상대방이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더 진행하려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씨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처분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프리젠테이션(PT) 자료도 요구했다.

이는 이 대표 측이 1심 과정에서도 김씨가 위증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검찰 조사 당시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2023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 PT 자료를 본 후에 위증을 자백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위증이 가장 기초적 사실이기 때문에 김진성 피고인의 법정증언 자체를 들어보고 싶다"며 녹취록 조사보다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자고 제안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위증교사를 무죄로 인정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피고인의 인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근본적으로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설득하고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4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모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이 대표 측은 김씨와 증언 관련 통화를 했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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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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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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