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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명절상여금 안줘"…고용부, 임금차별 사업장 7곳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0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근절 근로감독 결과 발표
비정규 근로자 583명, 수당 등 3억5600만원 못받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노동법 위반 사항 가운데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곳은 사업장 7곳에서 8건 확인됐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583명으로, 이들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어서 받지 못한 수당 등은 3억5600만원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2 sheep@newspim.com

차별 유형은 명절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이 확인됐다.

근로조건이 좋은 A금융회사는 정규직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결혼축하금 10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등을 지급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 160만원만 지급하고 창립기념일 수당과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차별금액은 2억6000만원에 달했고, 기간제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300인 이상 규모 B기업은 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성과금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정규직보다 성과금을 적게 지급해 차별금액은 약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사업장 9곳은 금품 미지급 21건이 적발됐고, 14곳에서는 그 외 노동법 위반 사항 31건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이 차별한 비정규직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별금액 등을 산정,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은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퉈야 한다. 고용부는 현장 인식·관행 개선을 위한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 차별개선 컨설팅도 추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별적 처우가 적발된 7곳 가운데 5곳은 시정을 마쳤고 2곳은 차별금액 시정안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전체 노동법 위반 사업장 16곳 중 13곳은 시정을 마쳤고 3곳은 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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