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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1:06

"독립성·중립성 포기 및 감사 편향 단정 어려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법 위반 행위 있으나 파면 사유 아냐" 별개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 독립성 훼손 및 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국회가 청구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피청구인의 발언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청구인의 해당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부분 탄핵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며 "더구나 일부 혐의자에 대하여는 현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수사요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제보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국회의 서류제출요구나 기록열람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은 국무총리가 감사청구 시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감사원이 국무총리의 협의 요청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즉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개정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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