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을 비롯한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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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각각 헌재에 접수됐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한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단 점을 사유로 탄핵소추 했다.
검사 3인에 대한 변론기일은 지난달 17일과 24일 각각 두 차례 열렸다.
마지막 변론기일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