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구에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둔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한 조치다.
이로써 3자녀 이상 가구에 국한됐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3자녀 가구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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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3.13 atbodo@newspim.com |
차량 취득세 감면은 2자녀 가구에 대해 7인승~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50%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50% 감면된다. 단,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감면 규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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