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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2주째 마은혁 임명 '차일피일'…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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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 대행에 "마 후보자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헌재 결정에도 국무회의서 마 후보자 언급 안 해
한덕수 총리 '복귀 임박'에 업무지원 TF 해체설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임명시 논란 야기 부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린지 2주가 지났음에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3 photo@newspim.com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법 행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마 후보자는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후보다. 

최 대행은 지난달 초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여야 합의 관행을 존중해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다. 다만 최 대행이 국무회의를 국회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 시 국무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1 photo@newspim.com

이달 들어 최 대행은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은 국정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한다.

간담회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 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이유로 한 총리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했다. 이 때문에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총리 직무 복귀 직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 총리의 복귀 임박에 최근 최 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지원 TF가 해체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무위원 간담회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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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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