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로운 학생 증인신청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같은 반 학생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사와 검찰 사이 증인신청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백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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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조규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 측은 피해 학생 A(15)군의 같은 반 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학생 2명이 상황에 대해 진술했으나, 검찰은 "진술에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 목격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는 "형사고소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증인신문을 통해 공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며 증인신청 기각을 부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진술한 학생이 다툰 학생이었던 만큼 제3자의 목격담도 들어야 할 거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학생인 A(15)군이 친구에게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A군을 다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백씨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자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고성을 지른 바 있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잦은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1심 심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낀 이후로 계속 (피고인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