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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상급심 판단' 발언 후폭풍...법조계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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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행정부 권한 침해 발언...권력분립 원칙 위배"
법조계 "사법의 수동성 깨지면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이유에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혹은 법원 쪽으로 소가 제기되기 전에 나서지 않는 '사법의 수동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수동성이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 사항인데도 법원 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땐 판사들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에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상급심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헌법 제103조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또 검찰은 다음달인 13일 오후 재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검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법원이 나서 검찰 판단을 지적하는 식의 발언에 대해 '월권행위'였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미칠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면 즉시항고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 답변"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론 얘기할 순 있어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선 해선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당사자나 법원 쪽으로 청구되기 전엔 나서지 않는 것이 '사법의 수동성'이고, 이 수동성이 깨지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진다"면서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항고 여부는 검찰 권한인데 법원이 나선 것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너무 과했단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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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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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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