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21일 이재명 대표 증인 소환
李 변호인,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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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