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경 해남군 북평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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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숨지고 A씨와 또다른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