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일했던 치킨집에 한밤 중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세종의 한 치킨집에 새벽 시간대 몰래 들어가 2만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기고 술을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다.
또 며칠 후 같은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3만 4000원 상당의 통닭과 술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피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