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이 일했던 치킨집에 한밤 중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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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세종의 한 치킨집에 새벽 시간대 몰래 들어가 2만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기고 술을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다.
또 며칠 후 같은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3만 4000원 상당의 통닭과 술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피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