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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젠 양식장 사장…임대형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57

어촌어항공단, 임대사업 사업자 모집
양식장 임대해 주고 임차료 50%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러운 양식장 창업도 이제 임대형 사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임차료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공단이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귀어인에게 임대하고,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초보자들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양식업 창업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하거나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직접 양식장을 확보하고 이를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총 10명의 청년·귀어인이 선발되어 양식업에 도전했으며, 이 중 다수는 실제 매출을 올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양식장 사육수조 [사진=뉴스핌 DB] 2024.08.23 mmspress@newspim.com

제주도에서 강도다리 양식을 시작한 박모 씨는 "양식업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공단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청년과 귀어인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양식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21곳의 양식장이 임대 후보지로 마련됐다. 대상 품종은 ▲새우 ▲숭어 ▲전복 ▲굴 ▲바지락 등으로 다양한 양식 형태를 고려해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양식업을 시작할 수 있다.

향후 공단은 일부 임대 양식장(충남 태안·서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구축된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양식장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임대인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한다.

희망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가능하며, 모집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후 대상자는 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청년과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양식업 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임대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어촌어항공단] 2025.03.2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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