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대통령 재판·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인파 예상"
당사자·대리인 포함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및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과 26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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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0일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해당 기간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사 경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지만 지난 7일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