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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尹보다 한덕수 탄핵 사건 결론 먼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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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이 먼저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尹 비상계엄과 쟁점 공유…헌재 일부 판단 예측 가능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총리 사건이 보다 쟁점 정리가 수월하고,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의 공백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한 총리가 직접 이를 준비·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부분이 윤 대통령과 쟁점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섣불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헌재가 각 탄핵 사유에 대한 한 총리의 법 위반 여부를 적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간접적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내기로 하면서, 헌재가 그동안 비상계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일부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의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및 역할의 중대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일부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도 판단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결정족수가 문제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입지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선 두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대한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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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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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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