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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덕수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논란…"한 총리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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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기각·각하 따라 지위 '논란'
법조계 "권한대행은 직무 아닌 권한 행사…권한 회복돼야"
"총리-권한대행 나눠볼 수 없어…권한대행은 대리인"
기재부·교육부, 한 총리 복귀 시 총리가 권한대행 역할로 해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앞두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한 총리가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일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 여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 문제는 최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해석 등에서 비롯된다.

즉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일반의결정족수(151명)로 판단하는 경우 한 총리는 총리 지위를 회복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도 회복하게 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되면) 총리로 복귀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직도 반환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유고 시 순서가 있고, 지금은 국무총리도 유고 상태였기 때문에 기재부까지 순서가 내려갔던 것이지 총리가 복귀하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공백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를 말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의결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고, 일단 총리로 복귀하고 예전처럼 권한대행 겸직할 것"이라며 "총리로만 복귀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시 대통령 역할을 최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권한 행사 역할도 정지된 것"이라며 "한 총리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정지됐던 권한이 회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한대행자의 지위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총리로서 헌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도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한 총리가 복귀할 시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교육부도 한 총리 복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총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슨 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 행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보다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먼저 정지돼 교육부 장관까지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복귀하면 순서에 따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나누고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대해서만 정지했다면 한 총리는 최 권한대행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양새는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직무 정지 효과는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그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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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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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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