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복귀 시한이 대학별로 임박한 가운데 복학신청을 한 재학생을 압박한 A대학 의대생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교육부는 23일 A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사례가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
A의과대학 학생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미등록 인증 요구' 게시글/제공=교육부 |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방해하고, 집단 휴학과 같은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A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대학별로 1학기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오는 21일까지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의대는 지는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신청서를 반려하고,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26일까지 복학원서 제출,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의대 학생단체 소속 의대생은 다수의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명 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